대체로굳센보아뱀
- 민사법률Q.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이 지났음에도 판결이 나지 않음임금체불을 당한 피해자인데 체불임금확인서 받았고 노무사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2026.01.13)을 시작했지만, 피의자(사업주)의 소재 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 상태이며, 상대방의 송달 불능으로 인해 ’공시송달처분‘(2026.04.20) 효력 발생일(보통 처분 후 2주)이 지났음에도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판결문(또는 이행권고결정서)과 확인증명원을 발급받기까지 앞으로 기간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구체적인 일정이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사건 민사 공시송달 근황 승소여부임금체불확인서(소송제기용)으로 2026.1.13일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과 형사소송으로도 기소중지 상태이고 공시송달로 2026.4.20일날 진행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요 언제쯤 결과가 나오고 ‘이행권고결정 정본’과‘확정증명원’이 있어야 근로복지 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면 보통 승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