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사건 민사 공시송달 근황 승소여부

임금체불확인서(소송제기용)으로 2026.1.13일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과 형사소송으로도 기소중지 상태이고 공시송달로 2026.4.20일날 진행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요 언제쯤 결과가 나오고 ‘이행권고결정 정본’과‘확정증명원’이 있어야 근로복지 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면 보통 승소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026년 4월 20일에 공시송달이 시작되었다면, 대략 5월 중하순이나 6월 초순경에는 이미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진행 시계는 다음과 같이 흐릅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 (2주): 법원 게시판에 올린 날(4월 20일)로부터 2주가 지난 5월 4일에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의신청 및 항소 기간(2주)은 전달된 날로부터 다시 2주(5월 18일까지) 동안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판결이나 결정은 최종 확정됩니다.

    이미 법적 기간은 충분히 지났으므로, 법원(또는 법원 전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6월 말이기 때문에 법원 전산상으로는 확정 처리가 끝났을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종국결과가 **'확정'**으로 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확정이 되었다면 법원에 ‘이행권고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원’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 재판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법원의 연락을 피하고 잠적해서 "피고 없이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 보고 재판을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님은 노동청에서 발급해 준 ‘임금체불확인서’라는 완벽한 국가 공인 증거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판사님이 원고의 청구를 깎거나 기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반론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이 청구하신 금액 그대로 무조건 승소(인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의 판결 확정은 첫 공시송달 효력 발생 후 2주, 그리고 선고된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날로부터 다시 2주가 지나야 최종 확정됩니다. 그리고 피고가 서류를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재판은 피고의 방어가 없어 원고가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승소할지, 아니면 송달받고 본안으로 넘어갈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소송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