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 하고나서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낼수가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금채불등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후 소송준비및 단계에 있을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은 6개월동안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의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 제기 시까지 다소간의 시간을 벌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내용 증명보다는 바로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