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은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 하고나서 소송준비중일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 6개월 중단 효력이 생기나요?
나중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후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제출하고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낼경우 소멸시효 6개월 중단 효력이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의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준비하여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