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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내용증명을 보낸후 합의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임금체불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6개월 연장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않으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만료된다하던데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후 사장님이랑 6개월 이내에 합의가 되면 따로 소송은 제기하지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후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아서 그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고,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얻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