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 6개월 동의 독소조항 합의시 나중에라도 대지급금 받을수있나요?
임금체불로 인해 지쳐서 그냥 권고사직 실업급여받고 나가고싶습니다.
근데 권고사직 합의서에 '임금 퇴직급여 등 금품청산이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항이 있습니다.
(체불된 월급,퇴직금은 그냥 간이대지급금 만큼만 받으면됩니다. 더 받을 생각없습니다.)
질문입니다.
해당 권고사직 합의서의 조항에 동의시 나중에 6개월 후엔 진정서 작성하여 간이대지급금이라도 가능할까요? (사업장규모,운영연차 등등 조건은 만족하는상황)
이미 9월월급 임금체불 진정서 썼는데 저 조항 동의하면 진정 취소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