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연 6개월 동의 독소조항 합의시 나중에라도 대지급금 받을수있나요?
임금체불로 인해 지쳐서 그냥 권고사직 실업급여받고 나가고싶습니다.
근데 권고사직 합의서에 '임금 퇴직급여 등 금품청산이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항이 있습니다.
(체불된 월급,퇴직금은 그냥 간이대지급금 만큼만 받으면됩니다. 더 받을 생각없습니다.)
질문입니다.
해당 권고사직 합의서의 조항에 동의시 나중에 6개월 후엔 진정서 작성하여 간이대지급금이라도 가능할까요? (사업장규모,운영연차 등등 조건은 만족하는상황)
이미 9월월급 임금체불 진정서 썼는데 저 조항 동의하면 진정 취소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권고사직 합의서의 조항에 동의시 나중에 6개월 후엔 진정서 작성하여 간이대지급금이라도 가능할까요? (사업장규모,운영연차 등등 조건은 만족하는상황)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금풍청산 의무가 있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된 지급일 이후에 금품청산이 되지 않는다면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진정과 간이대지급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9월월급 임금체불 진정서 썼는데 저 조항 동의하면 진정 취소해야하는걸까요?
- 본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진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에 대한 빠른 지급을 원하는 경우 합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확인원 등 확인원을 썼다면 이후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청에 주장할 때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지급금제도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라면 기일연장 합의는 유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서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