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체불임금확인서 소멸시효가 지나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냈고, 노동청에도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나 처리 과정이 길어지면서 지금은 3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에도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용증명과 진정 접수는 확실히 시효 안에 이뤄졌습니다.혹시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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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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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은 상기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원하는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뿐만 아니라 진정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당장 민사소송 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소사실은 5년이 적용되므로 체불확인서 발급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받아서 민사소송에는 활용하긴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및 진정 자체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효가 소멸된 채권의 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은 퇴직한날로부터 2년내 소송제기, 퇴직한날로부터 1년내 노동청 진정제기하면 발급이 가능하므로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소멸시효가 지나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