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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불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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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체불임금확인서 소멸시효가 지나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냈고, 노동청에도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나 처리 과정이 길어지면서 지금은 3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에도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용증명과 진정 접수는 확실히 시효 안에 이뤄졌습니다.혹시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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