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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리버풀의심장스티븐제라드
1892리버풀의심장스티븐제라드22.09.26

이행권고결정 이후 원고가 해야할 일에대해 궁금합니다.

100만원 대여금 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고

피고가 받고도 아무런 액션이없습니다.

송달후 2주가 지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데 법원에서 해주는건가요 원고인 제가 뭔가 해야할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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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때문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은 아니시고 직접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아신다면 그에 대해 압류 등 조치를 취하시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으실 수 있으며

    경매를 신청해서 환가하여 변제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이 자동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법원이 허가하고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 등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알아서 집행까지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판결문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 종류에 따라서 집행의 방법은 약간씩 다릅니다.

    계좌번호나 거래하는 은행을 알고 있다면

    해당 계좌에 대해서 압류,추심을 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거래할만한 은행을

    몇개 골라서 압류를 해볼수도 있고

    아니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재산관계를 파악한 후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