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임대보증금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임대보증금을 압류하려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채무자의 임대인)한테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이의신청이 없었으니 인정한거로 간주되니 이제 압류걸 수 있는게 맞죠?
그럼 압류거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한달 내 이의하지 않았다면 압류명령은 확정되고, 임대보증금 채권은 이미 귀하에게 이전된 상태로 평가됩니다. 이제 별도의 절차 없이 추심명령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필요 시 집행문 부여를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법리 검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으며, 귀하에게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무응답은 채권 존재 인정으로 간주되므로 추가 확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실제 종료되어 반환채권이 발생해야 추심이 가능하므로 종료 여부가 핵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먼저 임대인에게 추심명령 정본을 제시해 귀하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1차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집행문 부여 신청 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종료일에 맞춰 임대인의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즉시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종료 통보 내역, 보증금액을 명확히 입증해둬야 집행 단계에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채무자와 별도 정산을 시도하는 경우 즉시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집행 진행을 요구해야 하며, 필요 시 법원에 제3채무자 불이행 신고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압류 및 추심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추후에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본인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