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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

채무자의 임대보증금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임대보증금을 압류하려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채무자의 임대인)한테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이의신청이 없었으니 인정한거로 간주되니 이제 압류걸 수 있는게 맞죠?

그럼 압류거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한달 내 이의하지 않았다면 압류명령은 확정되고, 임대보증금 채권은 이미 귀하에게 이전된 상태로 평가됩니다. 이제 별도의 절차 없이 추심명령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필요 시 집행문 부여를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 법리 검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으며, 귀하에게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무응답은 채권 존재 인정으로 간주되므로 추가 확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실제 종료되어 반환채권이 발생해야 추심이 가능하므로 종료 여부가 핵심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먼저 임대인에게 추심명령 정본을 제시해 귀하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1차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집행문 부여 신청 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종료일에 맞춰 임대인의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즉시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종료 통보 내역, 보증금액을 명확히 입증해둬야 집행 단계에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채무자와 별도 정산을 시도하는 경우 즉시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집행 진행을 요구해야 하며, 필요 시 법원에 제3채무자 불이행 신고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압류 및 추심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추후에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본인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