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2020. 10. 07. 21:06

수고하십니다 채무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자소송을 시작했고 재산명시를 통해 채무자가 전세이천오백 월 50납부 를 살고있다는 사실을 확인후 3채무자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걸었고 법원에서 결정이났으며 3채무자 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전세금을 가져올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추심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이미

집행 절차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한 점에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전세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추심 권한이 있게 됩니다.

2020. 10. 09. 20: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있으면 질문자님은 추심권을 획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추심권에 근거하여 압류된 보증금을 청구하시거나 추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0. 07. 22: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