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고상한박새163
공증받은 채권금액을 받고자하는데
채무자 명의로 월세 보증금이 있는데
압류하여 채권을보전받을수가 있는지요
어떻게 진행하면되는지 알려주십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추후 보증금 반환 시점(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비로소 추심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일단 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