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재촉하는공작새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누수관련 분쟁에 대해 질문합니다노후 아파트 누수 분쟁관해서 질문 드립니다.건물 현황: 경기도 평택 소재, 지어진 지 약 40년 된 5층 규모의 노후 아파트입니다.거주 현황: 저희 집은 6년 전에 이사 왔으며, 저희 집 전유 부분(개인 배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사건 발생 및 조치: 최근 배관 문제로 인해 1층 세입자(또는 소유자) 측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2층~5층 주민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용을 각 1/n로 분담하여 누수 보수 공사를 완료해 주었습니다.소송 제기: 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층 세입자가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저희 집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이나 우편물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층 주민만 피고로 지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현재 상황: 이후 2층 주민이 항소하겠다며 층마다 돌아다니며 서류를 들고 와 서명 및 날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어머니께서 어떠한 명부에 '서명'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2층 주민이 가져온 새로운 법원 서류(내용 중 '과도한 금액'이라는 문구가 포함됨)에 어머니 성함이 이미 적혀있었고, 여기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장은 찍지 않고 서류 확인을 위해 보류해 둔 상태입니다.2.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사항질문 1. 소장이 오지 않은 제3자의 법적 지위 현재 저희 집에는 소장이 날아오지 않았는데, 이는 1층 원고가 2층 주민만을 피고로 지정했기 때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저희 집은 이 소송과 법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 상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 징후가 없었던 공용배관 누수의 책임 범위 저희 집은 6년 전 이사 후 배관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고 2~4층 모두 누수 징후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누수 원인이 공용 배관으로 밝혀지더라도, 상식적으로 인지할 수 없었던 노후화 사고에 대해 위층 주민들이 과실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이 법적 원칙인가요?질문 3. 주민이 가져온 서류에 도장(날인) 시 리스크 어머니께서 과거에 서명하신 적이 있어 오늘 가져온 서류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도장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서류가 단순 '탄원서/사실확인서'가 아니라 '공동항소장'이나 '소송위임장'일 경우, 도장을 찍었을 때 저희 집이 공동항소인(소송 당사자)으로 묶여 향후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나 재판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나요? 자필 서명만으로도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질문 4. 이미 수리비를 지급한 점의 참작 여부 누수 발생 직후 2~5층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모아 신속하게 보수공사를 완료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1층 세입자가 요구하는 과도한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데 유리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까?
- 부동산·임대차법률Q. 노후 아파트 누수 분쟁관해서 질문 드립니다.건물 현황: 경기도 평택 소재, 지어진 지 약 40년 된 5층 규모의 노후 아파트입니다.거주 현황: 저희 집은 6년 전에 이사 왔으며, 저희 집 전유 부분(개인 배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사건 발생 및 조치: 최근 배관 문제로 인해 1층 세입자(또는 소유자) 측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2층~5층 주민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용을 각 1/n로 분담하여 누수 보수 공사를 완료해 주었습니다.소송 제기: 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층 세입자가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저희 집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이나 우편물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층 주민만 피고로 지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현재 상황: 이후 2층 주민이 항소하겠다며 층마다 돌아다니며 서류를 들고 와 서명 및 날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어머니께서 어떠한 명부에 '서명'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2층 주민이 가져온 새로운 법원 서류(내용 중 '과도한 금액'이라는 문구가 포함됨)에 어머니 성함이 이미 적혀있었고, 여기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장은 찍지 않고 서류 확인을 위해 보류해 둔 상태입니다.2.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사항질문 1. 소장이 오지 않은 제3자의 법적 지위 현재 저희 집에는 소장이 날아오지 않았는데, 이는 1층 원고가 2층 주민만을 피고로 지정했기 때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저희 집은 이 소송과 법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 상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 징후가 없었던 공용배관 누수의 책임 범위 저희 집은 6년 전 이사 후 배관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고 2~4층 모두 누수 징후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누수 원인이 공용 배관으로 밝혀지더라도, 상식적으로 인지할 수 없었던 노후화 사고에 대해 위층 주민들이 과실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이 법적 원칙인가요?질문 3. 주민이 가져온 서류에 도장(날인) 시 리스크 어머니께서 과거에 서명하신 적이 있어 오늘 가져온 서류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도장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서류가 단순 '탄원서/사실확인서'가 아니라 '공동항소장'이나 '소송위임장'일 경우, 도장을 찍었을 때 저희 집이 공동항소인(소송 당사자)으로 묶여 향후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나 재판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나요? 자필 서명만으로도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질문 4. 이미 수리비를 지급한 점의 참작 여부 누수 발생 직후 2~5층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모아 신속하게 보수공사를 완료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1층 세입자가 요구하는 과도한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데 유리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까?
- 약 복용약·영양제Q. 항히스타민제 복용관련해서 질문합니다최근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발생하여 약국에서 알지텍이라는 항히스타민제 사서 복용중인데 가려움증이 나타날때만 복용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상시복용해야하나요?? 증상은 팔, 가슴, 등 중 한 곳에만 두드러기랑 가려움이 느껴지고요 30분 안에 가라 앉고요 두드러기 자체는 크지는 않았습니다.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남자 사타구니에 멍울이 생겼습니다.최근 사타구니 멍울이 생겼는데 임의로 고름을 짜고나서 나서 근처가 부었는지 커지고 통증이 생겨서 피부과에서 항생제 처방받고 4일정도 복용후 차도가 안보여서 외과를 가보시라 해서 외과에서배농하고 몇일 지나니 통증도 줄고 멍울크기도 작아지더라고요 배농 후 3일정도 지났는데 멍울이 사라지지 않아서 물어보니 의사선생님께서 큰 병원 가보는게 어떤지 물어보셔서 그런데 큰일일까요? 멍울은 세로로 좀 긴것 같고 배농후 통증은 없어졌고 딱탁합니다. 크기 자체는 절반정도 줄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