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관련 분쟁에 대해 질문합니다

노후 아파트 누수 분쟁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건물 현황: 경기도 평택 소재, 지어진 지 약 40년 된 5층 규모의 노후 아파트입니다.

거주 현황: 저희 집은 6년 전에 이사 왔으며, 저희 집 전유 부분(개인 배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및 조치: 최근 배관 문제로 인해 1층 세입자(또는 소유자) 측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2층~5층 주민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용을 각 1/n로 분담하여 누수 보수 공사를 완료해 주었습니다.

소송 제기: 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층 세입자가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저희 집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이나 우편물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층 주민만 피고로 지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상황: 이후 2층 주민이 항소하겠다며 층마다 돌아다니며 서류를 들고 와 서명 및 날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어머니께서 어떠한 명부에 '서명'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2층 주민이 가져온 새로운 법원 서류(내용 중 '과도한 금액'이라는 문구가 포함됨)에 어머니 성함이 이미 적혀있었고, 여기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장은 찍지 않고 서류 확인을 위해 보류해 둔 상태입니다.

2.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사항

질문 1. 소장이 오지 않은 제3자의 법적 지위 현재 저희 집에는 소장이 날아오지 않았는데, 이는 1층 원고가 2층 주민만을 피고로 지정했기 때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저희 집은 이 소송과 법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 상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징후가 없었던 공용배관 누수의 책임 범위 저희 집은 6년 전 이사 후 배관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고 2~4층 모두 누수 징후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누수 원인이 공용 배관으로 밝혀지더라도, 상식적으로 인지할 수 없었던 노후화 사고에 대해 위층 주민들이 과실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이 법적 원칙인가요?

질문 3. 주민이 가져온 서류에 도장(날인) 시 리스크 어머니께서 과거에 서명하신 적이 있어 오늘 가져온 서류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도장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서류가 단순 '탄원서/사실확인서'가 아니라 '공동항소장'이나 '소송위임장'일 경우, 도장을 찍었을 때 저희 집이 공동항소인(소송 당사자)으로 묶여 향후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나 재판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나요? 자필 서명만으로도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4. 이미 수리비를 지급한 점의 참작 여부 누수 발생 직후 2~5층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모아 신속하게 보수공사를 완료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1층 세입자가 요구하는 과도한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데 유리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웃 간 누수 문제로 소송까지 발생하여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소송 당사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서류 날인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소장이 오지 않은 제3자의 법적 지위

    법원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면 현재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맞습니다. 다만 누수 원인이 공용배관이라면 추후 소송 당사자로 추가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2. 징후가 없었던 공용배관 누수의 책임 범위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이라면 사전에 징후를 알지 못했더라도 민법상 공작물 책임에 따라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이 지분 비율대로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서류 날인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해당 서류가 소송위임장 등일 경우 도장을 찍으면 소송 당사자가 되어 패소 시 재판 비용까지 부담할 위험이 생깁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소액이라면 굳이 소송에 참여하여 방어할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의 서명도 문서 성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서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이미 수리비를 지급한 점의 참작 여부

    법원은 재산상 손해가 복구되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 누수 사건에서 별도의 위자료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보수 공사를 완료해 준 사실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우선 2층 주민이 가져온 서류의 정확한 명칭과 내용을 확보하여 명확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추가적인 날인이나 동의를 하지 마세요.

    사건이 원만하고 지혜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