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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친밀한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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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8.05
    Q. 월세 선납조건으로 계약하고, 중간에 퇴실하게 되는데 월세 일할계산해서 드리면 될까요?안녕하세요23.12.13~24.12.13까지 월세 29만원 선납조건으로 집 계약했었습니다.23.12.13일에 월세 29만원 선납하고 들어갔구요고향으로 내려 갈 사정이 생겨 24.8.31.에 퇴실하기로 하였고중간에 계약을 깬 것은 저라, 복비는 제가 냅니다.이 선납이 23.12.13~24.1.12 한 달 살거를 23.12.13.에 미리 냈다는 뜻이 맞나요?그렇게 13일마다 월세 29만원을 냈습니다.위 질문에 대한 답이 맞다면마지막 24.7.13.에 낸 선납 월세도24.7.13.~24.8.12. 한 달 살거를 드린거죠?그럼 8.13~8.31일 총 19일치만월세 일할 계산해서 임대인께 드리면 되는걸까요?29만원 / 30일하니까 9,666원이 나오는데9,700원 X 19일 = 184,300원을 드리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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