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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친밀한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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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납조건으로 계약하고, 중간에 퇴실하게 되는데 월세 일할계산해서 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23.12.13~24.12.13까지

월세 29만원 선납조건으로 집 계약했었습니다.

23.12.13일에 월세 29만원 선납하고 들어갔구요

고향으로 내려 갈 사정이 생겨 24.8.31.에 퇴실하기로 하였고

중간에 계약을 깬 것은 저라, 복비는 제가 냅니다.

<질문1>

이 선납이 23.12.13~24.1.12 한 달 살거를

23.12.13.에 미리 냈다는 뜻이 맞나요?

<질문2>

그렇게 13일마다 월세 29만원을 냈습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이 맞다면

마지막 24.7.13.에 낸 선납 월세도

24.7.13.~24.8.12. 한 달 살거를 드린거죠?

그럼 8.13~8.31일 총 19일치만

월세 일할 계산해서 임대인께 드리면 되는걸까요?

29만원 / 30일하니까 9,666원이 나오는데

9,700원 X 19일 = 184,300원을 드리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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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네, 맞습니다. 월세 선납은 한 달 치 월세를 미리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마지막으로 납부한 월세는 24년 7월 13일부터 24년 8월 12일까지의 월세를 미리 낸 것이 맞습니다.

    3. 8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9일 치의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임대인에게 드리면 됩니다.

    일할 계산은 월세를 일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월세 29만 원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9,666원이 됩니다.

    9,666원 X 19일 = 184,334원을 임대인에게 드리면 됩니다.

    단 이는 단순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