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묵시정갱신 되었는데 3개월뒤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최초계약
2022.01.29~2023.01.28 그리고 1년갱신~2024.01.28까지 그리고 1년추가갱신 후
보증금하고 월세좀 올려서 ~2025.01.28인데
현재 만기 1달이전이라 묵시적갱신이 된 상황인데 제가 퇴실을 해야합니다. 퇴실통보는 12/27에 말했고 12/28부터 방보러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집주인은 처음에 알겠다고 한 상황인데 갑자기 중개수수료 20만원을 부담하라해서 처음에 말도 안했기에 좀 부당한거 같아 그건 어려울것 같다. 말했더니 수수료 부담이 싫으면 원룸카페나 피터팬 당근등에 올리던지 아니면 알아서 부동산에직접 말해서 나가라고해서 그냥 20줄테니 퇴실일 맞춰서 보증금 준비해달라니까 자기가 올리면 중개수수료가 40이라고 거절의사를 표하고 알아서 나가라네요. 퇴실 늦어지면 위약금 물린다고 하구요.
아그리고 마침 얼마전에 보일러도 고장나서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A/S부르라고하고 하는말이 원래 다 개인돈으로 고치는거에요라고 해서 제가직접 사람불러서 수리했는데 6만원이 나왔고. 기사분께선 부품문제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집주인에게 청구할수있나요? 고의로 한것도 아니고 보일러실 단한번도 들어가본적 없는데 그냥넘어갈려다가도 열받게 해서요.
질문입니다.
제가 12/27에 퇴실통보를 하였으니 월세 3개월분 더 내고 살다가 3/26에 나가면서 보증금반환요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제가 3/26까지 거주의사를 집주인에게 하고,
집주인이 3개월분 월세를 인상하거나 보증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한다했을시 제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일러수리비 영수증과 부품사진 갖고있는데 큰 기대는 안한다만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는부분인지요?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한 뒤 3개월이 지나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해지통보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라면 언제든지 퇴실할 수 있으며 그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정이자 연 5%를 붙여서 반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3월 26일 이후 퇴실하시면 되고 이미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밝혔으므로
월세 인상분이나 보증금을 올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계약조건에 기속됩니다. 당해기간동안에는
그리고, 보일러 부품의 경우에는 보일러의 장기적인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수리비 역시 청구할 수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일러의 수리는 가치의 상승이라 유익비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우 수리비 또한 집주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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