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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조심스러운천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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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계약 묵시적갱신 기준날짜가 궁금합니다

2025년 2월13일에 월세 1년계약후 2025년12월27일에 만기일에 집나간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2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했었는데 1달반전에 얘기를 했다고 묵시적갱신이 된거라 계약 만기일인 2026년2월 13일 부터 3개월이라는 계약 기간이 늘어났다고 답변을 받아서 그기간 전까진 세입자가 구해지는거 아니면 보증금을 못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묵시적갱신이 맞는지 묵시적갱신이라면 내가 나가고싶다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인 2026년3월27일이 만기일이 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 말대로 2026년5월13일이 만기일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를 통지한 시점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