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면 계약은 연장되지 않으며, 이와 달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일 2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셨기 때문에 계약은 2025. 2. 12.자로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구하거나 복비를 지불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3개월전에 해지통지를 해야 한다는 특약은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부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