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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망둥어114
똘똘한망둥어11424.01.08

묵시적갱신 3개월 후 복비? 중개수수료 궁금합니다.

우선 2023년 1월 15일 계약으로, 2024년 1월 14일 계약 종료입니다. 오늘이 8일인데 오늘 말씀을 드렸고 잘 몰랐는데 묵시적 갱신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 물론 특약사항에 '2개월전에 미통보시 동일한계약조건으로 연장된다' 라는 말은 있지만 집주인분이 3개월 말씀을 하시는거보니 묵시적갱신으로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원래 3월초에 이사 예정이였고, 우선 3개월이 적용되어 즉 4월 15일까지의 월세를 내야하고 그전에 나갈경우 복비 즉 중개수수료 까지 내고 나가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3개월 이후(4월 15일)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다. 하지만 만약에 4월 15일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제가 방을 빼는 상황이면 중개수수료를 드려야하는 건가요 ? ( 이 부분은 집주인께서 제 월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입자한테 방을 보여줘야 한다 뭐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청소나 관리를 해야해서 방을 빼달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2. 그럼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4월 15일까지 있는다고 하고 이후에 세입자를 구하라고 말씀드리는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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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그부분을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리 방을 뺐는데 부동산수수료를 본인이 내야된다면 이후에 만기일을 잡아달라고 미리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임대인이 뭐라 얘기가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1년 계약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과 협의한 사항에 따라 계약을 합의해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의사를 교환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면,

    1 4월 15일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방을 빼는 상황이라면, 중개수수료를 드리는 것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귀하가 임대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잘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4월 15일까지 있는다고 하고 이후에 세입자를 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3개월 이내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4월 15일까지 기다리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보다는 빨리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인과 세입자를 구하는 일에 협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임대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고, 귀하도 임대보증금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 후에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은 2년 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고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계약갱신,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3개월 전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월세를 3개월 동안 지불해야 합니다.

    3개월이 되기 전에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