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3.05.25

묵시적 갱신과 통보 후 3개월 규정 질문입니다.

2년 계약을 했는데 계약만료가 며칠 안 남았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인 거잖아요.

묵시적 갱신이면 세입자는 추가로 2년을 살 수 있는데요. 다만, 묵시적 갱신이면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 경우 집주인에게 통보 후 3개월 간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질문 1. 1년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이 며칠 안 남은 경우이거나 계약기간 지나서 이미 13개월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건가요?

이 경우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최소 세입자에게는 2년의 권리는 보장되니 묵시적 갱신은 아니지만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경우에도 통보 후 3개월 간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질문 2. 1년 계약을 하고 2년을 살고 있는데 서로가 아무 말도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갱신은 2년인 건가요?

아니면 최초 계약이 1년이니 묵시적 갱신도 1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2년이하의 계약은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전에 언제든지 통보하고 나갈수는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계약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2. 최초계약의 조건으로 동일하게 연장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 1. 1년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이 며칠 안 남은 경우이거나 계약기간 지나서 이미 13개월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건가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최소 세입자에게는 2년의 권리는 보장되니 묵시적 갱신은 아니지만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 경우에도 통보 후 3개월 간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질문 2. 1년 계약을 하고 2년을 살고 있는데 서로가 아무 말도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갱신은 2년인 건가요?

    아니면 최초 계약이 1년이니 묵시적 갱신도 1년인가요?

    ==> 기존 임대차계약조건이 자동 연장인 만큼 1년인 경우 1년이 되지만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1년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소거주보장에 따른 1년 추가 거주가 가능할 뿐이고, 중도해지시에는 통보후 3개월 뒤 해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계약연장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질문2) 2년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즉 1+1+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