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갱신시.. 계약기간이..
월세 2년살고 그후에 묵시적갱신 했을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보한 후 3개월지나면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와도 나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될 경우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가 되기 때문에 보통 세입자자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다른 패널티 부담없이 보증금 반환 및 퇴거가 가능합니다. 특히 간혹 계약서상 2개월전 통보 및 별도 패널티등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임대인이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별도 다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부분은 법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특약보다 우선하기에 특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월세 계약은 세입자가 해지 통보를 하면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퇴거가 가능합니다.
해지 통보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시 임차인은 아무 때라도 계약해지 권한이 있으며 게약해지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임대인은 조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거나 중개수수료도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식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잘차를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재계약 관계라면 중도해지시는 대부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아아 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하는 사레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기간 준수해야하는 임차인이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의 승락조건으로 합의 조건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를 협의해가면서 다음집을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 갱신 시, 퇴거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월세로 2년을 살고 묵시적 갱신 조건으로 갱신이 된 경우에는, 세입자는 계약만료일이 되기 전이라도 3개월 전에 퇴거 통보를 하면, 3개월이 되는 날부터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퇴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계약자가 들어올 필요도 없고, 질문자님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2년살고 그후에 묵시적갱신 했을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보한 후 3개월지나면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와도 나갈수있나요?
==>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법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을 한번 드렸던것 같아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 중 세입자가 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임대차 계약은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났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집주인은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중 중도 퇴거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복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 판례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계약 해지의 권리가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세입자가 복비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퇴거 의사를 밝힐 때 이 부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등을 행사를 한 경우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알아서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3개월 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 해줘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그냥 나가시면 안되고 임차권등기명령등을 하고 나가야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의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 입주와 관련없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간혹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 반환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3개월 안으로 보증금 반환하지 않을 시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소송한다고 하시면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반환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중되퇴실에 대한 내용상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연장할 경우에는 중되퇴실시 3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계약은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되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입자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법적으로 정당한 퇴거가 가능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시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문자기록이나 내용증명 등 해지 통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잘 챙겨두시고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맞춰 당당하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