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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병아리272

창백한병아리272

묵시적 계약 기간 중 세입자 등등 궁금합니다.

현재 묵시적 계약중입니다.

현재 날짜에 나간다고 말할 경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월세를 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3개월 기간중에 세입자가 새로 구해지면 월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임대인이 구한다는 것은 임대차계약을 위 기간 내 해지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되며 임차인이 이에 응한다면 합의해지로 더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3개월 기간 중에 새 세입자가 구해져서 입주하게 되는 경우,

    그로서 기존 임대차계약은 해소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임대인에 따라서는 새 임차인이 더 빨리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도 3개월치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적절히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