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3개월 기간 중에 새 세입자가 구해져서 입주하게 되는 경우,
그로서 기존 임대차계약은 해소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임대인에 따라서는 새 임차인이 더 빨리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도 3개월치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적절히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