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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고무적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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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 묵시적갱신3개월 월세로 내야되나요?

임차인입니다

2년전세계약에서 서로 추가계약합의없이 만료2개월안으로 들어와서 묵시적갱신으로 알고있는데요

나중에라도 제가 이사통보하면 3개월후 이사갈수있는걸로아는데요

그럼 그 3개월동안 전세인데도 월세를 내야되나요? 검색하니까 그렇게나오네요

맞다면 월세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전세4천이면 월세로 대충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라면 월세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개월간 전세계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월세를 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그 3개월간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던 월세가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