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자식간 계좌이체에 대해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제 상황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남편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한 상태이고 디딤돌대출 실행 전입니다. 현재 거주지에 아내 명의로 전세대출이 1.4억 있습니다. 잔금일날 디딤돌 대출 실행을 하기위해서 아내 명의의 대출이 상환되어야 디딤돌이 실행가능하다 하여 급하게 장모님께서 1.4억을 빌려주겠다 하셔서 여쭤봅니다. ( 약 2-3달정도 후에 전세금받은 뒤 다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장모님-아내 간 계좌이체 1.4억을 하게되면 증여세 5천한도 보다 9천이나 많기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차용증 없이 그냥 이체하고 약 두달뒤 전세금 반환을 받고 다시 이체해드리는건 문제없을까요??세금이 만약 발생한다면, 차용증을 무이자로 작성해 일시상환할 날짜를 같이 적어 만들어놓으면 추후에 문제될게 없을까요?? 2.1억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다하는데.... 구구절절 말이많았습니다ㅠㅠ 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세금에대해 너무 몰라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