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계좌이체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상황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남편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한 상태이고 디딤돌대출 실행 전입니다. 현재 거주지에 아내 명의로 전세대출이 1.4억 있습니다. 잔금일날 디딤돌 대출 실행을 하기위해서 아내 명의의 대출이 상환되어야 디딤돌이 실행가능하다 하여 급하게 장모님께서 1.4억을 빌려주겠다 하셔서 여쭤봅니다. ( 약 2-3달정도 후에 전세금받은 뒤 다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

장모님-아내 간 계좌이체 1.4억을 하게되면 증여세 5천한도 보다 9천이나 많기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차용증 없이 그냥 이체하고 약 두달뒤 전세금 반환을 받고 다시 이체해드리는건 문제없을까요??

세금이 만약 발생한다면, 차용증을 무이자로 작성해 일시상환할 날짜를 같이 적어 만들어놓으면 추후에 문제될게 없을까요?? 2.1억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다하는데.... 구구절절 말이많았습니다ㅠㅠ 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세금에대해 너무 몰라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교적 단기간 대여이기에 그냥 진행하셔도 되지만, 만약을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무이자로 작성하셔도 무방하며, 원금반환기간을 명시하셔서 그대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쓰시고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으며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로 원금만 갚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