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 차용
제가 현재 개인회생중이여서 전세계약은 와이프 앞으로 계약을 했으며,
위상황때문에 부모님께 전세자금 1억4천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부모님께 증여 받은 재산은 4년전 결혼때 받은 5천만원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개인회생 중에 부모님께 빌리는게 문제가 되는게 없을까요?
2. 와이프 앞으로 계약한건데 저희 부모님한테 빌린 자금으로 잔금 납부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ex)며느리 증여문제..
3. 이자율을 0%을 설정하고 매월 소액 원금을 상환해도 될까요?
ex) 월 30만원씩 원금 상환하고 마지막에 남은금액 전체를 상환
4. 1번 2번 모두 공증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것은 개인회생에 관계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아내 분의 전세보증금을 납입하는 경우 귀하가 아내분에게 증여를 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3) 월 30만원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기간이 38년가량이므로 마지막에 남은 금액 전체를 상환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범위 내의 차용으로 보기 어려워 차용이 아닌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은 이외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4) 공증은 받지 않아도 되고 월 일정액을 상환했다는 금융증빙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개인간 채무는 당사자 이외에 제3자가 파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관계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추후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공증은 안받아도 되며, 서로 이메일이나 문자로만 보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