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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집게벌레99
털털한집게벌레99

부모님께 전세자금을 빌리고 차용증 작성시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개인회생중이여서 전세계약은 와이프 앞으로 계약을 했으며,

위상황때문에 부모님께 전세자금 1억4천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부모님께 증여 받은 재산은 4년전 결혼때 받은 5천만원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개인회생 중에 부모님께 빌리는게 문제가 되는게 없을까요?

2. 와이프 앞으로 계약한건데 저희 부모님한테 빌린 자금으로 잔금 납부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ex)며느리 증여문제..

3. 이자율을 0%을 설정하고 매월 소액 원금을 상환해도 될까요?

ex) 월 30만원씩 원금 상환하고 마지막에 남은금액 전체를 상환

4. 1번 2번 모두 공증은 필수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에게 돈 빌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아내 명의로 계약한 집을

    남편 부모님의 돈을 빌려서 잔금 납부하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을 세무사와 함께 의논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율을 0%로 작성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이자율로 지급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공증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공적인 공증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제3자를 공증인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잇는 증여의 문제나, 또는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거리를 없앤다는 점에서 예방적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