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할때 부모에게 받은 전세자금 돌려주면 증여에 해당되나요?
2017년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전세로 1억 4천을 부모에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집주인과 계약시 지인계좌로 5천 받은걸 넣어주었고 부모님이 9천을 넣어주었습니다.
전세만기때 제가 다시 1억 4천만원을 받아서 지인계좌로 5천만원을돌려주고 부모님 계좌로 9천만원을 돌려주게되면
증여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지금 5천만원을 증여로 받을수가 있나요? 아님 전세계약이 끝나서 돈을 다시 돌려주고 증여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