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2년에 집을 전세 계약할 때 부모님이
1억을 집주인이게 이체하여 계약해주셨고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제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하여 24년도 부터 1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6년에 결혼예정으로 1억을 결혼자금으로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런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다시 부모님께 이체 후 증여받아 신고
2. 24년 제 통장에 이체된 시점부터로 계산하여 신고
세금·세무
22년에 집을 전세 계약할 때 부모님이
1억을 집주인이게 이체하여 계약해주셨고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제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하여 24년도 부터 1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6년에 결혼예정으로 1억을 결혼자금으로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런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다시 부모님께 이체 후 증여받아 신고
2. 24년 제 통장에 이체된 시점부터로 계산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