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 전세자금 차용 시, 명의 설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신랑이고. 기존의 5천만원은 이미 무상증여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전세집 계약을 앞두고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는데요.
저와 예비신부는 사실혼관계로 와이프 명의의 전세집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일부 5천만원을 부모님과 저 사이에 차용증 작성 예정이며, 다만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해당 5천만원의 사용처를 향후 소명이 필요할 시 정확한 서류상의 제시를 위해 전세집명의를 공동명의로 설정하는것 이 필요할지 아니면 와이프 단독 명의로 진행해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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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소득이 있는 성년의 전세금에 대해서 자금소명이 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2.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지원하는 것이라면 배우자(아내분)단독명의로 전세계약을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본인과 배우자과 5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도 되는 것이나,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