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건강한삶
건강한삶

가족 간 전세계약 질문(feat. 혼인 증여)

안녕하세요, 내년 6월에 부모님 소유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합니다.

현재 전세 시세는 2억8000정도입니다. 이전 세입자 계약도 그렇게 했구요. 부모님께서 전세금 반환금액이 부족하여 제가 1억 5천정도를 지원하고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고합니다. 여기서 전세계약을 맺어서 전세계약을 2억5천으로 하고 1억5천은 제 자산, 1억은 혼인증여로 상계해서 실 지급액을 1억5천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시가12억 미만집에서는 무상거주가 가능한 걸로 아는데, 그냥 1억5천만 실지급해도 큰 문제가 없을지요?(1억5천차용증 작성하고 대가로 무상거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4.01.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 적용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 명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려는 경우 시가에

    맞춰 주택임차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을 부모님에게 실제로 입금

    해야 합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시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시 채무면제이익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1억 5천만원만 지급하더라도 무상거주 또는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세금을 지급해도 되고 안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혼인공제 1억은 실제로 1억을 증여받아야 하며, 채무를 상계하거나 지급해야 될 돈을 덜 주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