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명의 아파트 전세계약시 혼인 증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5년 2월에 혼인 예정이며 부모님 명의로 된 새 아파트에 전세로 저희 부부가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 집 전세 평균 금액은 3억~ 3억5천 정도입니다.
현재 2억이 있는 상태이며 , 1억 5천이 부족한 상황으로 혼인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혼인시 혼인 증여 1억원과 자녀에게 증여 공제 가능한 5천만원= 총 1억 5천 만원을 증여 받아서

3억 5천만원으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모님이 현금 1억 5천 만원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아서

전세 계약시 1억 5천만원은 증여를 현금이 아닌 아파트 전세 자금에서 1억5천 차감 증여 공제 받고

나머지 현금 2억으로 전세 대금 지불로 진행시 추후에 세금,증여세 관련해서 문제 없을까요?

이렇게 증여를 한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증여 신고를 1억 5천만원 자녀에게 했다고 신고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1. 부모님 명의 집에 전세 살려고 함

2. 전세 평균 3억5천 정도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은 2억

3. 부모님께서 현금으로 1억 5천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다 보니 부모님 명의 집에 전세금 3억 5천 중 ( 재산 2억 + 부모님 증여 1억5천) 전세 계약서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전세금액이라면 시가대로 들어가지 않아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2억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