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 전세로 들어갈 때, 전세금을 부모님께 빌리려고 합니다. 무이자 가능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2021. 12. 17. 14:15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복잡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아들 부부가 아들 부모님 명의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2. 현재 부모님 집의 전세 시세는 4억 정도 됩니다.

3. 부부의 자산은 2억입니다.

4. 부모님께서 1.5억을 빌려주셔서 3.5억에 계약하려고 합니다.

5. 이 중 5천만원은 부모자식간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서 어머니께 4천을 증여로 받으려고 합니다.

6. 나머지 1.1억은 아버지와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7. 부모자식 간에 차용시 2억 미만은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해서 무이자로 매달 원금 상환하려고 했습니다.

8. 그런데 부모님께서 원금 상환하면 아들부부의 재산이 늘어나니 청약 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이자를 내고 빌리라고 하십니다.

9. 4.6% 의 이율로 하려고 합니다.

​​

(질문1)

2억 미만의 돈을 빌리고 원금을 상환할 때는 무이자로 되는데,

똑같이 돈(1.5억)​을 빌리면서 원금상환이 아닌 이자만 내면서 빌리면 증여로 되지 않는 건가요?

만약 1억을 30년동안 이자만 내고 빌린다고 하면 증여로 간주 할 것 같은데 적정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0. 이자만 내고 부모님께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자 포함)​이 생기면 노령연금,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여야 함)

11. 그래서 전세금을 3.2억으로 내려서 아버지께 빌리는 돈을 줄이고 이자도 적게 발생하게 하려고 합니다.

- 전세금 3.2 - 아들부부자산 2 = 1.2 - 어머니증여 0.4 = 0.8

(질문2)

위에 상황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하의 금액을 대여할 경우에는 무이자로 하여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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