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증여시 절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부모님 집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년 안으로 증여 또는 절세방법 궁금합니다.
현재 거주지 : 경기도 시흥시
주거 형태 : 아파트(78/59)
아파트 시세 : 3억~ 3억 5000만원
부모님 명의 주택(2주택자) : 빛 없음(전세금1억 8천 자녀가 기존 세입자에게 빼준 상태)
자녀(본인) : 11월에 결혼 예정으로 신혼부부혜택적용?
1. 신혼부부 자녀에게 1억 5천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부모님이 현재 아파트를 매도하여 현금을 일부 증여하고 일부 차용증으로 빌리는 방법은 현명한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아파트를 명의 이전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 및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 전세로 살고 있는데 1억 8천이 자녀 대출건이니까 남은 차액(1억 5천)이내에 해당되어 증여세 없이 명의 이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궁극적으로는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 아파트를 매도후 자본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여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 양도 후 현금을받는 것이 취득세가 없기에 가장 절세가 될 것입니다. 혼인공제와 일반 공제 적용하면 1.5억 공제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2. 본인 대출이므로 증여받을 때 공제 불가능합니다. 제3자의 채무만 공제 가능합니다.
3. 1번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이 2024.01.01. 이후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기간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 일반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님 명의 2주택 중 어느 하나를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세부담 등을 미리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