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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황홀한꽃사슴
매우황홀한꽃사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24.12.20
    Q. 보건증 발급은 받았으나 영업장에 미제출할 경우 과태료 대상일까요?몇개월전에 요식업에서 알바를 했었고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당시 근무전에 미리 보건증을 발급받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으나 사장님께 까먹고 제출을 하지않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영업장에 제출되지않은 상태입니다 보건증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종업원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하던데, 혹시나 나중에 신고가 들어오면 제가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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