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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황홀한꽃사슴
몇개월전에 요식업에서 알바를 했었고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당시 근무전에 미리 보건증을 발급받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으나 사장님께 까먹고 제출을 하지않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영업장에 제출되지않은 상태입니다
보건증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종업원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하던데, 혹시나 나중에 신고가 들어오면 제가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보건증 보관 및 제출 의무는 고용주인 사업주에게 부담되는 의무입니다
이에 피고용인인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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