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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정많은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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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과실보험
    4일 전
    Q. 이륜차 전손 시 견적비용 부담에관한 문의85대15과실로 제가 15%로 과실 이륜차입니다. 이번 사고로 이륜차를 전손 처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오토바이 센터 사장님이 견적의 10%로 견적비를 달라고하더군요. 센터 사장님의 기술이 들어간 노동 비용이라 이해가 가는데 보험사에선 견적비 보상을 못해주겠다라고 하더군요. 즉, 제 사비로 견적비란 걸 지불해야하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제 과실만큼인 15%만 견적비 지불하면되는거아닌가요..? 이번사고로 인해 수리 및 전손여부를 따지기 위해선 센터의 정밀 진단이 필수인데 보상이 안된다고하니까요...자동차보험 약관을 찾아보니까 제 10조 3항(비용)에 따르면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용'은 보상하도록 규정되어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아닌가요?? 이번사고가 아니면 지출할 필요없는 비용인데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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