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전손 시 견적비용 부담에관한 문의

85대15과실로 제가 15%로 과실 이륜차입니다. 이번 사고로 이륜차를 전손 처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오토바이 센터 사장님이 견적의 10%로 견적비를 달라고하더군요. 센터 사장님의 기술이 들어간 노동 비용이라 이해가 가는데 보험사에선 견적비 보상을 못해주겠다라고 하더군요. 즉, 제 사비로 견적비란 걸 지불해야하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제 과실만큼인 15%만 견적비 지불하면되는거아닌가요..? 이번사고로 인해 수리 및 전손여부를 따지기 위해선 센터의 정밀 진단이 필수인데 보상이 안된다고하니까요...

자동차보험 약관을 찾아보니까 제 10조 3항(비용)에 따르면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용'은 보상하도록 규정되어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아닌가요?? 이번사고가 아니면 지출할 필요없는 비용인데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견적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전손인 경우 전손처리 후 차량가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 과실비율만큼 지급함)

  •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약관의 내용은 본인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를 위한 내용이며 피해자를 위한 부분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담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 기준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거기에 견적서 비용은 없고 본인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비용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부담한

    후 약관상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리센터에서 요구하는 견적서 비용을 소송시에도 그대로 인정을 할 지는 판사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수리센터 입장에서는 오토바이를 수리도 하지 않고 보관을 하면서 견적서만 내주는 것은 손해이기에

    견적서 비용을 받게 되는데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견적서 없이도 보험사 자체 기준으로

    전손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 봄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