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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칼퇴하는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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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대물사고후 면책사항시 수리비보상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오토바이주행중 사고가났는데 오토바이는종합보험가입인데 사고시에는 배달을 안했는데 배달이력이 있다고하여 보험적용이 안되어서 면책이라고 대물을 제가 다부담하여야한다해서 너무갑갑한나머지 질문드립니다 차량수리비가나왔는데 이걸 보험사 견적으로 저에게 보냈는데 이경우 보험사에연락하니 자기네가 처리하는문제가아니라 보험사비용과저에게 청구하는 비용이 다를수있다합니다 여기서이해가안가는게 보험사에서는 자기네가 조율해줄의무가없다합니다 제가 수리비용을 지불을안하면 어떻세되는건가요? 2-3일이면 수리할 견적이 11일이나 걸려서 렌트비도 너무 많이나오고 수리기간과 렌트기간이 너무과한거같은데 이건 어디다 민원이라도 넣어볼수있는건가요 사고과실은 9:1입니다 제가 90프로과실로나왔습니다 사고가난지는 2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마무리가안되었습니다

이런사고는 면책사항이면 보험사에서 아무 조언이나도움도안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차처리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겁니다 .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상대방보험으로 처리하신 후에 구상할 때, 그 해당업무 직원과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수리비 이슈라면 견적서 받은 공업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과잉수리견적이라고 생각되실 경우 그 부분도 또 개인사비로 검증받아서 민원 넣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조언해 드린다고 만족할 수 없으신 솔루션이니 조율해줄 부분이 없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라 하더라도 면책이 되는 사항에서 신경을 안 써주게 됩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 90%에 관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부담을 해야 하고

    그러치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구상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에 상대방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때에 렌트 기간에 대해서는 다투어 볼 수 있겠으나 소송까지 가기에는 서로가 부담이 있기에

    상대방과 조율을 통한 합의를 함이 서로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사고는 면책사항이면 보험사에서 아무 조언이나도움도안주나요?

    : 어떠한 사유로 보험이 면책처리가 된다면, 보험사는 보험처리할 것이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도움을 드릴 의무자체는 없습니다. 즉, 도움을 준다면 고객서비스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 것일 뿐 의미사항은 아닙니다.

  • 대물 면책이기에 보험회사는 대물합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상대방과 협의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협의를 하는것과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에 대한 적정성과 수리기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에)

    민원을 넣는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며 직접 상대 차주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자차로 처리 후 구상청구하거나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