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유상운송도 무보험차상해 보험이 있나요?
배달중 오토바이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책임보험이라 상대측에서 전치2주 진단받고 병원비로 120만원 한도 다쓰고 개인합의금을 300을 얘기하네요 어의가없어서 무보험차상해도 들었다고 반협박을하는데 오토바이 배달중 사고인데 무보험차상해를 받을수있나요?유상운송 무보험차상해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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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배달중 사고인데 무보험차상해를 받을수있나요?유상운송 무보험차상해도 있나요?
: 네, 이륜 자동차 보험에도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할 수 있으며,
약관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용도가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이륜차의 용도를 유상운송 배달용으로 고지하고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하고 무보험자동차상해를 가입하였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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