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보험 구상권 행사관련 리스사의 주장이맞는지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보험포함 2주 대여했다가 중과실 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 센터에서 보험 누락으로 사실상 무보험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으로 치료했고 , 그 보험회사는 가해자인 제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 보통 보험회사가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이 지나 갑자기 소장으로 (구상권행사)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 보험회사에 확인한 결과 구상권이 가해자인 제게 들어온다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준 센터에서는 치료비 구상권이 가해자와 센터에게 공동으로 행사된다고 억지주장을 하며 자신이 구상권을 책임진다는 입장을 번복하는데, 만일을 위해 센터가 치료비 구상권을 책임진다는 공증이나 각서를 따로 받아둬야 할거같은데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이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인1 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은 운전자와 소유주에게 구상청구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운전자에게만 구상청구할지 소유주까지 구상청구할지는 보험회사에서 결정하여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치료비를 센터에서 책임진다고했다면 이 부분은 먼저 보험회사와 협의 후 납부할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보험회사에 확인한 결과 구상권이 가해자인 제게 들어온다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준 센터에서는 치료비 구상권이 가해자와 센터에게 공동으로 행사된다고 억지주장을 하며 자신이 구상권을 책임진다는 입장을 번복하는데
: 이런 경우 상대방측 보험사에서는 운전자와 소유자를 공동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에서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측 보험사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