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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타임
힐링타임22.01.08

무보험상해로 처리할때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법인 차량 운전자이며 피해자입니다.

좌회전시에 신호위반한 오토바이 추돌사고로 허리에 통증이 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가해자인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 한도가 낮아서 자차 무보험상해를 적용하여 치료중입니다.

보통 교툥사고시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및 후유증 치료등 명목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 무보험상해 담당자의 말로는 합의비는 청구가 안된다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치료는 잘 받고 있는데 , 일을 못하여 발생한 피해와 후유증 치료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기신체상해 가입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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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교툥사고시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및 후유증 치료등 명목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 무보험상해 담당자의 말로는 합의비는 청구가 안된다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치료는 잘 받고 있는데 , 일을 못하여 발생한 피해와 후유증 치료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기신체상해 가입된 상태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님의 차량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는것인지?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중인지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시에는 일정치료비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보험차상해라면 합의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의 합의금은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기타손해배상금(통원교통비)를 받을 수 있으나,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님이 사고로 인하여 실제 손해액이 발생하였다면(입증 되어야 합니다) 발생한 손해액의 85%가 지급이 되며,

    후유증 치료에 대한 합의는 향후치료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추정되나,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통상 별도의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보험차상해 담당자가 합의비는 청구가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도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위자료, 휴업 손해, 장해 보상금 등이 지급되빈다.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하며 치료비만 지급된다고 한다면 무보험상해담보가 아닌 자기신체로 처리가 되는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청구할 경우에 합의금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지급한 보험 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합의금을 산정할 뿐입니다.

    따라서 경상의 피해자인 경우 실제 약관 지급 금액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를 하게 되는 바 향후 치료비의 산정에 있어서

    대인 배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은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