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미수선처리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2021. 11. 12. 19:05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과실은 9:1 이구요. 제가 1입니다. 


대물쪽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오토바이가 센터에 입고돼서 견적서를 뽑았습니다. 센터에서 250 만원 나왔구요. 


구형모델이라 부품도 구하지 못한 상황이고 견적만 뽑은 상태입니다.


보험사 대물담당자에게 전화걸어서 부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수선처리를 원한다. 250만원의 


80%를 달라고 하니까, 그건 센터의 견적이고, 중간에 손해사정사? 관련 비용도 들어가고, 뭐라 뭐라 하면


서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는 말을 합니다. 


이때 만약 전손처리를 하면,



1.  제 오토바이가 야마하 구형모델이라 현재 중고가는 100~120 정도 합니다. 


만약에 전손처리를하면, 중고가인 100 에 과실을 따져서 저에게 90만 들어오는 것 맞죠?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방향인 미수선처리를 하면,


2.  센터 사장님은


어차피 보험사에서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손으로가든, 미수선으로가든, 두 경우 다 


보험금이 중고가를 넘길 순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를 뒤져본 결과, 센터 견적의 80


프로는 못해도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3. 그리고 이건 좀 별개의 문제인데 사고현장에서 약 1 km 조금 안되는 센터까지 제가 직접 끌고갔습니


다. 당연히 운행 불가 상태였습니다. 이때 찾아보니까 사고현장에서 근처 센터까지 옮길 수 있는 1차 견적


비가 따로 있던데, 제가 옮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옮겼으니


1차 견적비는 끝난 건가요??






요약:  센터견적은 250나왔고, 제 오토바이의 중고가는 100~120 정도 합니다. 저는 반파된 오토바이를 


고쳐서 타기도 싫고, 어차피 부품도 못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수선 처리로 250의 80%를 받으려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대물 담당자는 그 견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뭔 손해사정사? 비용이 중간에 들어간다


고 말하네요. 보험사와 뭐라고 말하고 합의를 보면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로 처리시에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손 처리하게 됩니다.

차량 가액은 동 차량의 중고 시세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고 시세가 100만원이라면 과실 상계 한 금액 90만원과 10일 치의 교통비, 신차 구입 시 사고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가 과실 상계 한 금액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결국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하셔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1. 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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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손해사정사 비용이 중간이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하여 대물에 대한 손해이므로 과실 비율에 대한 확정과 합의가 있다면 그 적정 비용의 과실 비율 만큼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2021. 11. 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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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보험 가액 120% 이상(일부 130%)일 경우 전손 처리하고 보험 가액을 지급합니다.

      위 경우 수리비가 보험 가액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미수선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것이며 전손 처리를 할 것입니다.

      전손 처리시 보험 가액에서 본인 과실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1. 11. 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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