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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Q.
주행중 횡단보도 정차 후 사람태우고 다시 출발 과태료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중에 앞차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정차하더니 사람을 태우려고 기다리다가 태우고 나서야 출발했습니다.질문1 신고하면 과태료 얼마가 나올까요?질문2 안전신문고에 신고할때 불법 주정차에 해야되나요 아니면 자동차 교통위반에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