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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잘먹는레드향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중에 앞차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정차하더니 사람을 태우려고 기다리다가 태우고 나서야 출발했습니다.
질문1 신고하면 과태료 얼마가 나올까요?
질문2 안전신문고에 신고할때 불법 주정차에 해야되나요 아니면 자동차 교통위반에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찌니아빠
안녕하세요~
질문1: 앞차가 횡단보도에서 정차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횡단보도 위반 시 보통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입니다.
질문2: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때, '불법 주정차' 카테고리보다는 '자동차 교통위반'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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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태우기 위해 정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횡단 보도에서는 정차 자체가 안되므로 교통 법규 위반에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