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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자동차 관련 동영상을 보는데 신호대기 중에 자동차 한대가 바로 옆 보도블럭으로 진입을 해서 갈림길에서 다시 내려 도로로 합류를 합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 대상에 포함이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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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보도블럭에서 자동차가 운행하는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되는 불법행위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벌금4만원에 벌점10점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륜차에 해당되는거라서 4바퀴자동차에 대해서는 단속되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