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신호 대기중에 보도블럭으로 운행을 하고 다시 합류하는것은 과태료 대상이 맞는가요?
자동차 관련 동영상을 보는데 신호대기 중에 자동차 한대가 바로 옆 보도블럭으로 진입을 해서 갈림길에서 다시 내려 도로로 합류를 합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 대상에 포함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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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동영상을 보는데 신호대기 중에 자동차 한대가 바로 옆 보도블럭으로 진입을 해서 갈림길에서 다시 내려 도로로 합류를 합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 대상에 포함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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