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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감동적인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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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4.03
    Q. 주휴수당 순수시급 인정받을수 있을까요?..2023년10월1일부터 지금까지 시급11,000원 계속 유지중으로 주4일 하루8시간 주32시간 근무중입니다 3.3프로4대 안떼서 그냥 일한 시간만큼 딱 맞춰 나옵니다 ex)한달100시간 근무 급여 110만원 이런식으로 계좌이체로 들어오는중입니다.주휴수당 못받아서 제가 달라고 물어보니 사장님이 시급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그러네요 면접볼때 자기는 주휴수당포함금액이라고 저한테 말했다고 계속 말하는중이고 저는 그런거 못들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시고 문자/녹음 내역도 없어서 저는 그냥 시급11,000원에 주휴 따로인줄알고있었다고 말했습니다.사장님이 그러면 2023년부터 최저임금+주휴수당 쳐줘서 지금까지 보내줬던 급여에서 차액만 지급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혹시 신고하게 되면 순수시급11,000원으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출퇴근 기록/급여내역/근무시간 이런거는 증명할수 있을거같아요 근로계약서 안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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