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순수시급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2023년10월1일부터 지금까지 시급11,000원 계속 유지중으로 주4일 하루8시간 주32시간 근무중입니다 3.3프로4대 안떼서 그냥 일한 시간만큼 딱 맞춰 나옵니다
ex)한달100시간 근무 급여 110만원 이런식으로 계좌이체로 들어오는중입니다.
주휴수당 못받아서 제가 달라고 물어보니 사장님이
시급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그러네요
면접볼때 자기는 주휴수당포함금액이라고 저한테 말했다고 계속 말하는중이고 저는 그런거 못들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시고 문자/녹음 내역도 없어서
저는 그냥 시급11,000원에 주휴 따로인줄알고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그러면 2023년부터 최저임금+주휴수당 쳐줘서 지금까지 보내줬던 급여에서 차액만 지급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혹시 신고하게 되면 순수시급11,000원으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출퇴근 기록/급여내역/근무시간 이런거는 증명할수 있을거같아요 근로계약서 안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