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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환상적인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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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맞는지와 조건이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의 시급은 11,000원인데 이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이나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 모두 동일한 시급을 받는데, 주휴수당 적용 안 되고 있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15시간 이상 미만 상관없이 근로시간 x 11,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현재 별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시급은 동일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미지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