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1000원 받는중인데 주휴수당 안받으면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시급 11000원 받고있고
1주일 주 6일에 52시간 정도 일합니다.
추가수당 안받고 하루 10시간해도 11만원 받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면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최저시급 위반일시 제가 9주동안 일하면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실제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시급 11000원만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203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0시간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 110,330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 상태에서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더욱 더 위법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시급 위반에 연장근로수당도 미지불이네요
임금체불 관련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또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증거를 제출 하여 임금체불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 근무하며 시급 11,000원을 받고 주휴수당 및 추가수당이 없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